법과 사회 : 정현승, 유희종, 이대성 : 교학사
요즘 법을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, 고등학교 교과서인 [법과 사회]를 접하게 되었다. (헌법, 민법등 그 두꺼운 책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두께와 내용인지라)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요즘 고등학생들은 법을 배운다. 나는 일반 사회라는 과목에 극히 일부로 들어있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, 요즘의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[법과 사회]는 법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아주고 있다.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고, 법 같은 것은 알아두면 실생활에 간간히 적용할 수도 있고 좋을 듯하다. 이 책을 보면서 인문계 고등학생들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생, 아니 중학생들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. 그러나 사실, 중학생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단어들이 많을지도 모르겠고,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. 인문계 고등학교라 해도 이과 학생은 배우지 않으니, 그냥 국영수 과목처럼 하나의 필수 과목으로 잡으면 좋겠다.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정도로 가지고 읽으면 사람들의 법 의식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면서.
1. 법의 의의와 구조
(1) 사회규범 - 관습, 도덕, 종교규범, 법
관습 :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래 반복되어 형성
도덕 : 선의 구현, 양심에 바탕, 내적인 행위 규율, 강제성 없음, 자율성
종교규범 : 종교상 계율
법 : 집행, 제재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도화 시킨 규범, 정의의 구현
국가에 의해 강제, 외적인 행위 규율, 타율성
*인구 급증, 사회 복잡, 국가 역할 확대 -> 법치주의 강조
(2) 법의 이념 - 정의, 합목적성, 법적 안정성
정의 :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
합목적성 : 목적에 맞도록 방향 설정
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다름
*현대 복지 국가 :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공 복리를 동시에 증진시킴이 목적
법적 안정성 : 사회 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정되게 이루어짐
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
*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
- 법이 함부로 변동되면 안됨
- 법의 내용 명확
- 실현 가능한 법
- 국민 법의식과 합치
법 이념간 충돌시 :조화로운 조정이 원칙, 궁극적으로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 우선
(3) 법의 분류
-불문법(관습법, 조리, 판례)과 성문법(헌법, 법률, 명령, 조례 등)
-공법(헌법, 행정법, 형법 등)과 사법(민법, 상법), 사회법(사법과 공법의 조화, 중간영역 법, 노동법 등)
-실체법과 절차법
-일반법과 특별법
-국내법과 국제법
(4) 자연법론과 실정법
자연법론 :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는 사상적 흐름
자연법 : 자연의 질서,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둠.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. 실정법 제정 기준
실정법 : 입법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 + 불문법인 관습법, 조리
2. 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
(1) 법치주의 - 법의 지배
목적 :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
제도적 기초 : 권력 분립
내용 : 법률 우위(통치), 법률에 의한 행정(행정), 법률에 의한 재판(재판)
(2)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
신의 성실의 원칙 -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.
공공질서, 선량한 충속 내용등을 정할 때 적용
권리 남용 금지 -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사회성, 공공성에 반하여
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
*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에 반할 때 권리 남용
의무 이행이 신의 성실에 반할 때 의무 불이행 책임.
(3) 법의 해석과 적용
법의 해석 :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고자 법의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.
이념과 정신을 객관화
법의 적용 : 사실의 확정-> 관련 법규 발견 -> 재판
법적용 원칙 : 상위법 우선의 원칙, 특별법 우선의 원칙, 신법 우선의 원칙, 법률 불소급원칙(기득권 존중)
3.권리와 의무
*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-> 법치 국가의 시민상으로는 적절치 않다
- 법적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 -> 정상적인 행위 어려움
- 법에 대한 무지 경계 -> 생활이 불편해지고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 높다.
- 법치주의는 확실한 증거를 매우 중시
-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의가 무참히 유린될 가능성
*민주시민이라면,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법의 원리와 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봐야 하며, 스스로가 법익을 보호받기 위한 건전한 법의식을 갖추고 법적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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